행자부, ‘공유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시행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17.1.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6. 7. 12)’: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공개 등
그동안 공유재산은 ‘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대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대부자를 선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高價)에 낙찰된 업체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가격요소(30%) 외에 입주기업의 재무상태나 상시 종업원수,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평가(7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지난 15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점 등을 여론 수렴과 함께 보완하였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공유재산 관리 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며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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