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보호작업시설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 최저임금 50% 미만”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4,288명 중 절반 이상(2,247명, 52.4%)이 10만원 미만의 지극히 낮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10-20만원 미만이 653명(15.2%), 20-30만원 미만이 295명(6.9%)으로, 약 74.5%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인당 평균임금은 15만 7천원에 불과하였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아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울러 부기능으로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이다.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시설 보다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지침(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이 근로장애인 3분의 2 이상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과는 별개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직도 재활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보호나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별 운영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과연 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도 보호작업시설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침대로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29일에 있을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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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7일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