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 청년실업대책인가?”

서울--(뉴스와이어)--수출전문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선발, KOTRA해외무역관, 수출 인큐베이터, 교포기업 등에 파견하여 무역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KOTRA, 중진공, 중기협이 시행주체로 1999년 197명의 인력파견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1,000명 규모로 해외파견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운영 중.

파견기간은 ‘03년 5개월, ’04년 4개월, ‘05년도에는 3+3개월로 3개월 근무후 우수인원 및 신청을 통해 파견인원의 약 50%가량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02년 111명, ’03년 112명으로 약 100여명 내외의 인력이 파견되다 ‘04년 884명, ’05년 1,141명 파견예정이며 6월 현재 602명 파견되었음.

2004년 해외파견인원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해외시장개척요원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KOTRA 및 수출인큐베이터 등 정부기관 외에도 재정능력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해외 교포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사가 수용기관으로 다수 포함됨.

해시요원은 국내 중소 후견기업의 물품을 해외에 있는 수용기관에 파견되어 후견기관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출계약을 맺는 것이 주임무임. 다시말해서 파견요원은 자신을 수용한 해외회사의 일을 배우고 도와주는게 아니라, 국내 후견기업의 일을 수용기관에서 자리를 빌려서 하는 것임. 중기청에서는 매월 500불정도를 수용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일명 자리세), 해외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사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국내후견기관의 물건을 판매하는 해시요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며, 해외사정을 전혀 모르는 해시요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02, ’03년도에 비하여 ‘04년, ’05년 파견인원은 8배 이상을 기록, 영업실적 현황을 보면 ‘02, ’03년에 4천만불 정도였으며, 04년 5천5백만불로 예산의 증가나 파견인원 대비 실적증가율이 미미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

해시원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이 ’03년 112명에서 ‘04년 884명, ’05년 1,141명 파견예정으로 대폭 확대되어, 일시적인 관리상의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정원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견 동의하는 바는 있으나 선결되어야 할 것은 정원축소가 아니라 본 사업의 진행방식의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사업의 핵심이 국내후견기업의 물품을 해외에 얼마나 많이 판매하는가가 평가지표가 아니라, 훌륭한 무역인력을 양성해 수출전문가를 배양하는 사업목적으로 집중이 필요함. 따라서, 정부재정을 투입해 훌륭한 무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학습개념의 사업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현지 체류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과 비자발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관용여권을 발급하여 해외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4년 총 16개 국 47명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하였음

해외시장개척요원은 현재 관광비자를 소지한 채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편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정부에서 해외 각국의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함 - 러시아 모델)

* 해외시장개척요원은 중소기업체 제품을 갖고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발굴, 세일즈,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해 동 행위들은 취업비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

해시요원을 3개월 정도 외국에 체류시키면서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요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말로 다하지 못할 것임. 관용여권이든, 관광비자등 신분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먼저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용비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와 외교채널이 확고한 나라중 62개국은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대상국으로, 대상국 선정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타국법에 위배되지 않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함

본 사업은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하나의 목적인데 파견 종료 후 해외시장개척요원의 지속적인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어 사업운영이 일회성이라는 지적이 있음

2004년도 개척요원 884명중 73.5%만이 접촉되어 사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34명은 접촉이 되지 않는(주소변경, 해외체류 등)등 종료 후 연락두절되는 해외시장개척요원이 많아 사후 파견성과, 취업성과 등을 조사하는 feed back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중기청의 경우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보면 미취업 개척요원에 대해 인적·경력사항 등 채용정보를 동 채용관에 등록 하는 방식으로 만 이루어짐.

등록정보를 지방중기청 및 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중소기업 및 무역업체, 해외진출기업 등에 제공,

취업전문업체인 JOB KOREA와의 취업 업무협약을 통한 취업연계망 구축 계획(‘05.9월중 협약체결)

본 사업은 개척요원이 귀국하여 경험을 살려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예산을 들여 집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완결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당초 요원을 선발할 때 계약조건에 귀국 후의 의무조항을 엄밀하게 만들어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사업의 취지에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취업사이트에 미취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며 동 사업을 통하여 배출된 인재들 중에 실적이 좋은 요원들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타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김교흥위원은 해시원사업 본연의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인원선정 등 정책결정은 중기청에서 하고 실무집행기관을 나눈 것인데, 이러한 이원화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함. 외부기관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안으로 국내시장개척요원이 아니라 해외시장개척요원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해외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조직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타당함

코트라에서는 매년 10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World-OKTA와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800여명의 동포기업인을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코트라를 주관기관으로 World-OKTA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용기관을 선정해서 파견요원을 선발하는등 일원화된 전문적인 기관 설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사업은 사업주체와 시행주체가 여러곳으로 나뉘어져있어 정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본 취지인 시장개척요원양성에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추가되면서 두가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진행에 있어 사업의 주관과 시행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웹사이트: http://www.kimkh.co.kr

연락처

김교흥의원실 02-78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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