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방식도 재래식”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

현황

정부에서는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02년부터 시설현대화에 착수하여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음

* 지원예산(억원) : (02)230→(03)829→(04)1,650

'02년부터 '04년까지 재래시장의 화장실을 고치고 아케이드공사, 주차장공사 등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전국 520개 시장에 2651억원을, 상거래활성화, 고유브랜드개발 및 상인교육, 연구용역 등 경영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58억원을 지원하였음

* 전국 시장수는 2,306개이며 이중 재래시장수는 1,695개(73.5%)임(등록 1,237개 무등록 458개)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이후 대형할인점의 확산으로 중소유통업의 근간인 재래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대형유통업체와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임

지난해 말에 지방비 30%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비지원을 50%에서 60%로 늘리는 대신 상인의 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 주었음

문제는 사업에 대한 집행방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대부분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자치단체나 상인연합회에 의하여 집행되는 상황을 중기청이 파악하고 있다면 90%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제가 사는 인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장상인 측에 위임한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에게 시공을 맡긴 일이 있음.

상인조합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배점표와 심사위원 수도 시장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어준 배점표에는 기본사항인 면허유무를 100점 만점에 5점으로 배정해 무면허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일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44조 제1항과제2항에 의해 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집행에 대해 점검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자금 사용내역과 정비한 후 촬영한 사진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이 난 후 집행한 자치단체나 상인단체를 방문하여 점거도 하지 않으며 사업이 실시된 재래시장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재래시장활성화를 꾀하고 상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일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국비60%, 지방비30%로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소한 중기청에서는 공사의 진행과 결과 후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정도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재래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재래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함께 점검에 대한 규정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kimkh.co.kr

연락처

김교흥의원실 02-78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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