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2016년 보호예수 전년 대비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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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7-01-09 09:33
서울--(뉴스와이어)--2016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천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다.

보호예수 규모를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8억9,835만8천주로 전년 대비 55.2% 감소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천주로 전년 대비 69.0% 증가한다.

2016년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법원(M&A) 사유(전년 대비 92.4% 감소) 및 모집(전매제한) 사유(전년 대비 65.8% 감소)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코스닥)(전년 대비 139.9% 증가)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전년 대비 58.9%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수량이 대폭 증가한다.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따르면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 인가 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해야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최초상장시 해당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해야한다.

2016년 상장주식의 보호예수 사유별 현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4억27만4천주(44.6%)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 이3억6,040만주(40.1%) 순이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보호예수)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보호예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9억2,390만7천주(38.8%)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닥)’이 4억8,770만6천주(20.5%) 순이다.

한편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의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9월이 5억55만6천주(15.3%)로 가장 많았고 8월 3억7,495만5천주(11.4%), 4월 3억1,164만9천주(9.5%) 순이다.

2016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2015년(291개사) 대비 9.3% 증가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67개사로 전년(58개사) 대비 15.5%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51개사로 전년(233개사) 대비 7.7%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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