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내 각시·군에서는 관내 새마을부녀회, YMCA,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총 69개 단체를 지정, 발대식을 개최 하는등, 학교주변과 유흥가 밀집지역을 불법·유해광고물 중점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제정비와 홍보(계도)를 꾸준히 실시하여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실적이 월126만 여건으로 집중 단속이전 월84만여건 보다 약 50% 정도 대폭증가 하였고, 최근 도에서 31개 전시·군의 주요지역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법·유해광고물이 확연히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금년 7월 불법·유해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도비를 특별지원 정비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에도 도비 및 시·군비를 확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불법·유해광고물이 없는 밝고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비와 예방활동을 더욱강화해 나갈 계획이나 불법·유해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단지의 경우 장당 3천원~3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불과하고, 유흥업소, 게임장,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는 개별법에 의한 처벌(행정처분 등) 근거가 없어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광고효과가 크고, 광고주의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 음란·퇴폐적인 불법·유해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흥업소(단란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등)와 퇴폐이발소, 게임장·노래방·비디오방, 안마시술소 등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제도권내 업소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하여 처벌(행정처분 등)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폰팅알선·출장안마·스포츠맛사지 등 비제도권내 업소로서 음란·선정성이 짙은 광고물을 제작·배포시에는 끝까지 추적, 처벌 양형이 높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불법·유해광고물이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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