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2차 공식 인증
최종 9개 업체 9종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 공식인증을 수여할 예정임
2005년 제 2차 인증까지의 결과 향후 약 56만여 업체에서 1,200만장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표준으로 발행 될 것으로 예상
- 2005년 6월의 1차 인증 결과, 약 14만여 업체에서 연간 약 400만장 발행 될 것으로 예상
- 2005년 9월의 2차 인증 결과, 약 42만여 업체에서 연간 약 820만장 발행 될 것으로 예상
기업 간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으로 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
제 2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에는 12개 업체 12종이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9개 업체 9종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증이 수여됨
인증 유형별 분류는 솔루션 사업자 유형 2종, 발행사업자 유형 7종임
- 발행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보유하며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유형으로서,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과 ASP(Active Service Provider) 사업자들이 포함되며 발행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인증이 주어짐
- 솔루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사업자(ERP 개발 사업자 포함)로써, 솔루션 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그 기술력을 인증함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인증서와 함께 인증마크가 부여됨
- 인증마크는 인증 받은 각 업체의 사이트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 할 수 있음
심사기준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스펙은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2004년 12월 KEC(산업자원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개정되었음
또한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전자문서 인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음
ㅇ 1차 심사 : 인증위원회의 시스템 심사위원이 심사를 위해 제출 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문서와의 동일성을 검증, 표준과의 적합성 검증
ㅇ 2차 심사 : 진흥원에 구축되어져 있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적합성 검증시스템을 통한 자동 검증
ㅇ 3차 심사 : 인증위원회의 심사위원 전원에 의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가 표준에 적합한 지 구문 검증, 표준 항목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검증
심사의 각 단계를 모두 통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인증을 받은 업체는 서비스 사이트나 솔루션에 인증 마크를 사용함으로서 자사의 서비스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표준을 적용하였음을 홍보하고 서비스나 솔루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표준이 중요성과 편리성을 인식하게 되어 표준 보급·확산에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
인증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기업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이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의 확산이 되어 종이 없는 업무 구현에 이바지
표준에 근거한 검증방식을 도입하여 인증 심사를 함으로 인해,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신뢰성이 증대되어 범용성이 증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을 확산함으로써 국내 e-비즈니스 표준화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보급하는데 일조
웹사이트: http://www.ki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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