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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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01-12 11:13
세종--(뉴스와이어)--2017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1.5)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HUG 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한 보증보험상품 판매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 및 각 지사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상품을 판매 중이며 서울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지방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제공

또한 '1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HUG의 손실률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의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함으로써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먼저 HUG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35%)을 0.173%에서 0.145%로 인하하고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인하하여 전반적으로는 10.3%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가 이루어진다.

또한 앞으로 분양보증은 HUG가 전담하고 있고 주택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양보증 보증료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증료를 심의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신용등급별로 보증료율을 0.450~0.920%에서 0.449~0.901%로 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모기지보증의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0.169~0.803%로 1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준공 전에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 부담)은 요율은 0.083%~1.966%에서 준공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11.2% 인하한다.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동일,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중인 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시 가입↔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기존주택을 임차할 때 가입

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을 임대를 놓으며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고 미분양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17.1.10 시행)으로 사용승인 후 사용기간에 따른 보증금 예치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사용승인 후 기간별 보증금 반환금액(입주자대표회의→사업주체)

현행) 1년(10%), 2년(25%), 3년(20%), 4년(15%), 5년(15%), 10년(15%)
개정)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그외 PF대출보증·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키로 하였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2.1일부터 시행되고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을 보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은 연 4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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