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부실한 소득통계 사회양극화 방치한다”
1. 소득통계 정확한가? 가계조사의 문제점 시정해야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그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통계수치는 매우 취약합니다. 2004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Correspondence on data on income distribution”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6인데 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거나 더욱 심한 소득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지니계수를 보면 스페인이 0.325, 네덜란드가 0.326, 프랑스가 0.327, 스위스가 0.331, 캐나다가 0.331, 영국이 0.360, 이탈리아가 0.360 입니다.
청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복지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보다 더 낮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기준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의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소득불균형이 더 낮다고 나오는 통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소득통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나라 소득통계는 크게 4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득통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는 문제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 중 소득과 관련한 가장 큰 규모의 통계가 가계조사입니다. 가계조사는 7500여 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계조사 표본추출을 위한 모수통계가 없이,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임의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1-1. 청장은 모수통계 없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가계조사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 1-2. 우리나라 인구총조사에는 소득과 관련한 질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통 계를 만들기 위한 모수통계가 없는데, 정확한 소득통계를 위하여 소득과 관련한 모수통계를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행 소득통계의 또 다른 문제는 1인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과 자영자의 소득이 무직가구와 함께 비근로자가구로 묶여있어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자세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2006년부터 1인가구까지 포함한 가계조사를 공표하겠다니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자영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질의 1-3. 자영자 가구가 무직가구와 함께 비근로자 가구로 묶여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질의 1-4. 자영자 가구의 소득파악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한 통계청의 방안은 무엇 이 있습니까?
통계청이 가계조사 등을 통해 도시가계연보, 한국통계월보에 작성 및 발표하는 소득관련 통계내용은 패널자료가 아닌 횡단면자료로서 표본의 대표성에서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횡단면 조사로는 소득의 불균등한 면이 시계열 상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추적할 수 없습니다. 표본에서 탈락된 가구와 계속조사가구의 소득, 직업 등의 변화를 알아보고, 시간에 따른 빈곤층의 영극화 심화현상과 그 변화추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패널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 1-5. ‘2005년 통계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가구단위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패널자료서의 표본유의성과 대표성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양극화 현상과 빈곤상태를 제대로 알기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믿을만한 소득, 지출, 경제활동을 포함한 가구원 특성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관련통계가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소득통계의 비교분석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질의 1-6. 소득관련통계가 분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분산되어 있는 이 통계들 을 가계조사로 일원화시킬 계획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심각해져 가는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소는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소득통계는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정확한 소득수준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포함이나, 여러가지 행정정보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MOU 체결, 유관기관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계조사의 여러가지 허점을 빨리 보완하여할 사회적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며 가계조사가 실질적인 소득통계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해 통계연구기관 설립 시급
통계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될 정도이며,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소프트인프라입니다. 국가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정책에 있어, 사회의 현실을 짚고 미래를 예견하는 적절한 통계수요의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기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효성이 떨어지는 통계를 삭제하고 수요가 시급한 통계는 적절히 생산·공급하며, 기관마다 상이한 통계지수를 조정하고 묶어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연구개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총 정원 1,720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본부의 통계개발팀 9명에 불과하여, 통계청의 연구개발기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2004년 직제개정을 통해 통계연구과를 신설하여 당시 19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나 실제 배치된 인력은 15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5년 7월 차관청 승격이후 직제개정을 통해 통계개발팀으로 전환되면서 15명의 연구개발인력마저 9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6명의 축소인원이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계개발원(통계연구소) 신설을 추진하면서 연구 인력을 다른 분야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능력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2-1. 최근 통계연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대하고 있는 반면, 연구 인력이 축소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2. 현재 통계개발원(통계연구소) 신설이 조직개편시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 엇이며, 현재 통계개발원(통계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 고 있습니까?
질의 2-3. 통계개발원(통계연구소) 설립을 위한 통계청의 예산, 인력 확보방안 및 설 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수립에 있어 통계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통계연구 및 개발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통계연구과가 신설된 취지에 걸맞도록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관기관의 협의가 아직 진행중인 것은 정부부처에서 아직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통계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장은 통계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통계연구 조직 및 인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통계연구관련 조직과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가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기능 강화 필요
지금 9월 현재 기준으로 국가통계가 495종인데,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가 53종이고 그 외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442종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도에만 해명자료를 15건이나 내고 있고, 이중 다른 기관과의 통계지표의 상이함에 대한 내용이 5건입니다. 최근에는 경제통계의 핵심기관인 한국은행과 통계청 사이 기업경영분석, 가계소비통계 등에서 불일치가 나타나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계청은 통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권위있는 기관이고, 각종 국가통계가 국가정책의 기반이 되도록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통계정책의 중심에서 국가통계를 적절히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청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작성하는 국가통계인 문화산업통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문화산업통계를 살펴보면 각 항목을 전수 조사하고, 4가지 항목(출판, 게임,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타 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작성한 게임백서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백서를 살펴보면 상위업체 80여개는 전수조사로 하고, 나머지 하위업체는 총 3,500여개 게임업체와 36,050여개 게임장 중 1,000여개의 게임업체와 1,550여개의 게임장 표본을 추출하여 질문에 응한 업체의 설문자료만을 분석한 것입니다. ‘질문에 응한’업체의 설문만 조사한 이 통계가 국가통계로서 신뢰가 있는지 의문이며, 얼마나 정확하게 산업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국가통계의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3-1. 국가통계의 세부항목에 있어 문화산업통계의 예와 같이 부실하게 작성되 는 부분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3-2. 현재 국가통계에 대해서 통계설계 및 완성, 발표 단계에서 통계청이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질의 3-3. 통계청이 국가통계를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검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통계청이 통계품질관리 및 각종 통계종합조정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승인단계와 교육 및 자료 배포를 제외하면 통합조정기능의 구현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기관에서 작성하는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통계청의 정책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검수체계를 갖추는 등 통계작성설계와 조사과정, 결과 등에 대해 통계청이 통합관리 및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도급으로 노동조건 악화
통계청의 차관청 승격과 지속적인 표본확대로 인하여 통계청의 조사업무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2002년 10월 표본 조사구와 가구를 개편하면서 각종 경상통계업무에 대한 인력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3년부터 경상조사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표본수 변화 2002년 63,525개 → 2003년 85,265개로 21,660개(34%) 증가
이러한 업무 증가에도 조사인력의 충원은 비정규직의 형태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뚜렷한 증가현상과,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사조사원의 증가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연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음에 문제가 더욱 큽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2000년부터 전문인력의 탄력적인 고용을 위해 채용해오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공무원과 업무차이 없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계약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중단된 이유도 공무원노조 통계청지부의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것입니다. 현행 계약직 공무원의 통상업무가 정규직의 그것과 다름 없고 이들이 통계관련 전문인력임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질문 4-1. 통계청은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 습니다. 전문인력의 확보를 정규직의 형태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4-2.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 이후 이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습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4년 국정감사 때에도 경상조사 임시조사원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 및 정책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고용조건은 오히려 후퇴되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들어서 통계청이 직접채용 형식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던 임시조사원을 도급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조사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조사원을 불안정한 도급계약체제로 바꾸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해봤을 때, 고용불안 및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조사요원 안전수칙이라는 책자에는 개에 물리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 등 총 29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299건의 사고 모두 현장조사원이 알아서 책임져야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조사와 관련한 각종 사고위험과 야간방문조사 증가 등 조사환경이 열악해져감에 따라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질의 4-3. 도급계약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지휘, 감독체계가 엄연히 살아있는 고 용, 피고용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조 사원의 운용 중 직접채용에서 도급계약으로 전환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 습니까?
질의 4-4. 도급계약제로의 전환이 2005년 회기 내에 비정규직 관련입법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아닙니까?
질의 4-5. 도급계약으로 전환 이후 계약조건이 확연히 불리해진 이유가 무엇이며 이 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질의 4-6. 임시조사원을 비정규직을 통해 더욱 확산하려는 통계청의 정책은 “비정규 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2005.4.14) 의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 까?
질의 4-7. 숙련되고 현장에 익숙한 조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고, 공공부문의 비 정규직문제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대우”에 기반한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통계현장조사의 경우 실무에 따른 이해도와 경험이 높을수록 통계현장조사 본래의 목표달성에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통계청 임시조사원의 정규직 전환은 통계업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동일업무 동일대우 원칙’ 및 ‘통계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5. 직렬혼재로 인한 직렬별 차별 해소 필요
통계청 지방청의 동일한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직 통계조사요원은 신분보장이 되고 있는 반면 별정직, 계약직 등의 통계조사요원은 신분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 조사요원간 형평성 및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직 통계조사요원과 별정직 통계조사요원은 담당업무는 같지만 승진 및 전출, 지방과 중앙청과의 교류, 정년, 근속승진, 대우수당, 휴직제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어 동일업무 담당자 간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타 비슷한 경우를 겪었던 농림부의 경우를 보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68년 농림부에서는 1,677명을 상용잡급직으로 채용한 이후 1971년 1,421명을 행정직으로 특채하여 정규직화 하였고, 1978년 상용잡급직 217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다시 1981년 전직시험을 통해 별정직을 일반농업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전직시험을 통한 정규직화를 꾸준히 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275명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통계청으로 농가 통계업무가 일원화 되면서 410명(일반행정직 299명, 별정직 111명)이 통계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비슷한 과정의 통계청 상황을 보면 1968년 일용통계조사요원을 상용잡급직으로 전환한 이래 1978년 460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시 1991년 일용직 225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그치고 있음. 농림부의 통계조사요원 충원과정이 꾸준히 일반행정직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매우 대조적입니다.
질의 5-1. 조직 내 노동조건의 차별을 두고 있는 동일직종 차별대우를 해소할 수 있 는 청장의 방안은 있습니까?
질의 5-2. 본 의원은 현재 별정직 통계조사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업 무를 담당하는 동일 직급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직렬로 함으로써 조직 내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확보를 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청장의 생각 은 어떻습니까?
6.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통계조사 쇄신
분배구조에 대한 적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분배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분배수준으로 가기위한 정책을 수립 및 정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분배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소득분배상황에 대한 국제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미시소득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분배관련 자료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LIS(Luxembourg Income Study)란 곳이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LIS는 국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소득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 및 연구하는 기관으로, 빈곤 및 소득분배 관련 연구·정책 수립에 있어서 OECD자료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비회원국으로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의 국제비교연구가 애초에 불가능한데 어떻게 고른 소득분배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LIS 가입국을 보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 등 29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엔 OECD 가입한 선진국과 유럽의 비교적 소득분배가 잘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경험이 있는 나라가 많은데, 이들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6-1. 2002년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보면 LIS 가입에 관한 질의에 2005년까지 모 집단을 100%로 확대하고 그 계획에 의해 가입을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 는데, 여전히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6-2. LIS 미가입 사유에 대한 질의에 LIS 연회비 2,000만원 대비 실익이 부족 하여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0 만원을 제공하여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 는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청장은 생각은 어떻 습니까?
2006년부터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를 대표하는 가계조사 통계가 공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계조사의 표본확대를 계기로 전체가구를 대표하는 가계조사통계 작성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LIS 요건에 맞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제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비교 결과를 국내에 소개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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