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2017년을 중재산업 진흥의 해로 만들 것”

지난해 381건의 중재사건 접수 및 다양한 사업 성공적 수행

2017년 중재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다양한 신규 사업 시행 예정

뉴스 제공
대한상사중재원
2017-01-16 11: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지난 한 해 동안 381건(국내 319건, 국제 62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였음을 알렸다. 중재사건 신청 금액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약 1.9조원(전년 대비 124.83% 상승)을 기록하여 중재 활용 증가세를 입증하였다.

특히 지적재산권, IT,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전문 분야의 사건 접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중재인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전문성으로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중재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업계 내에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또한 지난 한 해 다양한 국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주요 중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하였다.

국제 행사 개최(Seoul Arbitration Festival), 해외 주요 도시(북경,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등) 현지 설명회 실시, 해외 데스크(LA, 상해) 설치, 국제 중재 전문가 교육(Seoul International Arbitration Academy) 개발 등을 수행하였으며 개정된 중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국제 중재 규칙을 개정하고 중재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한편 올해 6월 말부터는 중재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법무부 또한 국제 중재사건 유치·복합 중재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산업 활성화 계획’ 신년 업무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이 세계 중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중재인단 관리 강화, 중재 서비스 개선, 해외 현지 설명회 확대, 홍보 컨텐츠 강화 및 해외 중재기관과 교류 증대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스포츠, 패션·디자인, 문화 콘텐츠, 임대차 분쟁 등 중재 영역 확대, 현장형 중재설명회 실시, 국내외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중재 저변(대학생 등 예비 경제활동자 대상) 확대, 사회공헌활동 실시 등 신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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