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그간 건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4점→2점), 평가등급(5개)간 점수(1점→0.5점) 격차를 줄이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 조정(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8점)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후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은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사 6~8점(개정 전 4~8점), 일반공사 8~10점(개정 전 6~10점)
그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5.8)으로 세액 공제된 금액만 기술개발투자비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 업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점수(일반공사) : (개정 전) 7.9점 → (개정 후) 9점
②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이하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했다.
*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은 투자등급으로 분류
이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높아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공사 등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 전문공사 등 만점업체 비율 : (개정 전) 6.3% → (개정 후) 18.2%
③ 또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계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비례하여 감점*한다.
*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선정 세부기준 개정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설계업체의 일부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감점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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