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대폭 개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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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01-18 13:28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가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9일 개정, 시행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TBM(Tool Box Meeting): 미국의 건설업에서 시작하여 큰 성과를 올린 제도로서 발생재해 가운데 상당부분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아침 작업 개시 전 5~15분 정도 5~6명 작업반 단위로 구성하고 위험예측·지적(안전)확인 등을 실시
** 위험예지훈련: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자가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게 하여 차후 실제 유사한 상황을 접하였을 경우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실시
***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자 등)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인정

또한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으나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 및 평가절차가 없어 정부의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해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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