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노인학대로 매월 2명 사망”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국회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16개 시·도 200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일 평균 16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대 피해 노인 중 사망자도 다수 있었음이 드러났다.
학대 피해 노인은 주로 70대 노인들이었고, 여성노인이 65%(730명), 남성노인이 35%(401명)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노인 중 학대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노인은 총 12명에 달한다. 한 달에 평균 2명의 노인이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이다.
노인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관계는 97%가 “친족”이었고, 이 중에서 아들이 58%, 며느리 20%, 딸 12.5%, 배우자 5.7% 순이었으며, 특히 손자녀에 의해서도 1.6%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족개념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가정내(95.3%)”에서 일어났고, 피해노인 중 35%는 “매일 학대행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노인학대 유형별으로는 주로 “언어·정서적 학대”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64%, 저소득층이 36%로 나타나, 노인학대 문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인학대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6개 시·도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피해유형 중 학대로 인해 사망한 노인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례1 (신체·언어·정서·재정적학대)
2005년 3월, 77세 남성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의 신체적·언어·정서적·재정적 학대로 사망함.
경남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피해노인)를 아들과 며느리가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학대, 욕설과 폭언의 언어적 학대, 집밖으로 내쫓고, 식사를 거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CT(피해노인)가 집을 물려주고 3천5백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는 등 재정적 학대가 있었음.
학대행위자인 아들 내외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 조사중.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2 (신체적 학대)
2005년 3월, 68세 여성노인이 며느리의 신체적 학대(구타 등)로 인하여 사망함.
경북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피해노인)를 며느리가 구타하여 며칠동안 집에서 방치하였고,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됨.
학대행위자인 며느리는 경찰입건 됨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3 (방임)
2005년 3월, 83세 남성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 아들의 방임으로 인하여 사망함.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CT(피해노인)는 월세를 내지 못해 한겨울을 방문도 없는 냉방에서 생활하였고, 위생상태 불량, 감기, 천식발작으로 이웃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됨.
학대행위자인 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지만, 아들 또한 아내 없이 자녀들을 돌보는 등 매우 궁핍한 상황이어서 피해노인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보건복지부는 노인문제 특히,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하였고, 노인학대를 예방을 위해 긴급전화 “1389"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만나지 못함” 49.1%, “상담” 37.4%, “타기관 의뢰” 6.1%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학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도와 준 것은 상담 37.4%가 고작인 것이다.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고령화로 노인학대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7세 부모를 방임·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67세 노인의 경우와 같이,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제는 노인자녀가 노인부모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하여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안명옥의원은 “우리 민족이 간직해온 경로효친 사상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 민족의 고유가치인 경로효친 정신을 되찾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노인문제 연구조사 및 보호프로그램 개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분석 및 조정,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 상담원과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명옥 의원은 “10월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효친의 달’이고 며칠 후면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이다. 노인학대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 희생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다시 한번 더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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