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폐비닐 처리 남북협력사업, 북한에 휘둘림 당해서는 안돼”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초부터 남포 봉화 공장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시작으로 ‘폐비닐 북한 임가공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같은 해 9월 2일, 시범사업 물량 200톤을 북한에 보냈었다.
올해 7월 18일, 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광명성 총회사(총괄은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은 공사로 최종시범결과를 보내 우리나라가 애초에 200톤이 아닌 143톤만을 보내왔다고 주장했으며, 생산제품 단가도 시장가인 500달러의 절반가도 안 되는 230달러로, 임가공비는 기본계약서상 70달러였던 것을 150달러로 올려 요구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빚어진 생산지연 손실액 7만달러도 함께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광명성 총회사는 지난해 9월 21일, 200톤 가운데 우선적으로 4톤을 시범적으로 시험생산하고 그 결과를 보냈는데, 그 공문에는 198톤을 받았다고 확인까지 해 준 상태였다.(운반취급 중에 2톤 가량의 차이 발생은 가능하다고 공사측은 밝힘.)
이에 공사측은 7월 25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광명성 총회사로 보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안된 9월 14일, 공사측은 중국에서 민경련 단동 대표부와 만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은 없는 것으로 덮어 두고, 향후 10,000톤에 대해 다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1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은 “이번 ‘폐비닐 북한 임가공 사업’은 우리나라의 적체되어 있는 폐비닐 해소와 북한의 임가공으로 인한 수익 발생 등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기존 시범사업의 50배 규모인 10,000톤 임가공 사업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처럼 막판에 입장을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지적한 후 “설사 10,000톤 규모의 시범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따라 재개하기로 한 110억원 규모의 기본 계획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정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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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3일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