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院長 金惠琬)은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고 전기용품 수입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품목을 현재 216개에서 247개 품목으로 31개품목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빠르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에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2005년 3월 31일 개정하고 법의 시행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 시행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기욕조, 전기칼갈이 등 주방용전동기기와 같이 물·습기 등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함으로써 안전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신기술 제품 등 33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안전인증대상품목 중 주방용전동기기 등 세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세분화하여 17개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류전원장치(어답터) 등을 통합하여 2품목을 축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1개품목(안전인증대상품목: 216개→ 247개)을 인증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함.

다만, 여과기능이 있는 펌프 및 16개 신기술품목 등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년3월1일부터 시행함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인증 받을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생산하고 있는 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하는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였고(정기검사 의무화)

또한 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음

수입 중고복사기 등 중고전기용품에 대해 현재 제조업자만이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입 중고전기용품은 안전검사가 어려웠으나 금번에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 (수입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실시)

또한 불법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유통 등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 불법전기용품 단속 전담기관으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함 (불법 전기용품 단속 전문기관 설립)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전기용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하는 한편 시판품조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또한 불법, 불량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는 우선 불법, 불량제품의 신고 접수 및 안전危害정보제공을 위해 경찰청·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부는 안전관리 대상품목과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모니터링요원 등을 통하여 제조 및 수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해당 업체 및 정부에 시정 또는 법적조치를 권고하는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도 화재·감전 등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불법·불량전기용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전기용품 구입시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