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금지 3년간, 사업자들은 `경영개선‘ 소비자복지후생은 `후퇴’

서울--(뉴스와이어)--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을 위한 규제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문제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대한 규제가 내년 3월에 한시법으로 법 시효가 끝나게 되면서 이 조항의 연장 여부가 중요한 논란이 되기에 정책포럼을 2005년 9월 27일 오전 10시 배재대학 학술지원센터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된 쟁점사항으로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처럼 3년 전의 단말기보조금지급 금지조항이 초창기 목적대로 소비자복지후생을 증진시키고 또한 이동통신 유효경쟁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동통신 초창기 시장과 달리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맨 처음 발표한, 양환정 과장(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의 목표는 단말기 과소비 방지를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사업자측면에서 과열보조금 경쟁을 제한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유효경쟁을 위한 규제수단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사업자에게 돌아간 잉여가 수치적으로 약 8조원 정도이며 그 중 3년 동안 요금인하 효과가 약 4조5천억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수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소비자 복지 후생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잉여비용을 사업비투자시설에 매년 2조원 이상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투자할 여력이 발생했고, 결국 새로운 서비스 허가를 통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투자가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이 효율성의 증대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이 장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로 인해 소비자 복지후생은 후퇴했으나 반대로 사업자들은 경영개선에 성공했으며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후발사업자들도 이동통신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성숙기에 접어든 단계에서도 계속 소비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발생한 잉여비용을 오로지 사업자들의 이익으로만 귀속시켜야 할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 시장은 요금규제와 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을 통해 경쟁이 극도로 제한된 시장임을 지적하고 전환가입자들을 유치경쟁 할 수 있도록 단말기보조금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보조금 금지로 인한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3년동안의 그같은 요금인하여력이 실제 요금인하에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시법 연장과 관련하여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박준연 변호사(안산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한시법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처음에 한시법을 규정하였을 때의 논리만큼의 강한 공익적 정당화사유가 필요로 함을 전제하였다.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목적에 따라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지도 확인하고 아울러 소비자이익보호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통신사업자의 기본권인 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보조금 지급 금지의 수단보다 불이익이 적은 수단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시적 운영의 경험에 대한 규제제도의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같은 규제는 앞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사무관은 사업자가 마케팅비용을 과잉으로 사용한다거나 소비자가 과잉소비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사회적으로 적정한 기준점 없이 과잉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사업자나 소비자가 자기책임 하에 거래하는 것을 과잉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의 투자를 믿고 실패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비용을 늘인다면 과잉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나름의 상행위를 정부 과잉의 개념으로 규제하려드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허경옥 교수(성신여대 소비자학과)는 요금인하 촉진이 훨씬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며 갑자기 법이 바뀌고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배현철대표(애니콜유저커뮤니티)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환영하고 있고 이미 음성적으로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오히려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라는 소비자복지후생을 감소시키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보완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회에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해 근거없는 찬반을 논하거나 즉흥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 제도가 소비자의 복지후생 증대와 사업자의 유효경쟁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진 것에 의미를 둔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논쟁은 이후에도 유효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어온 인위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논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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