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 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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