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5년 9월28일에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회(제159회 임시회:2005.10.11~ 10.25 예정)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5년 9월 30일에 ,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5년 10월 13일에 각각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1.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병원」(위치: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27)을 신설함으로써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공공진료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동 북부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개정)
·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에 대한 우리시와 사업승인기관간의 협의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대상사업·재협의대상사업 및 환경영향평가작성계획서 대상사업을 일부 축소하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면제사유를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영향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40일 이내에서 28일 이내로 단축함.
○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에 90일 이내로 연장함.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30인 이상 45인 이하에서 45인 이상 60인 이하로 함.
○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부담금에 대하여만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인가 및 허가 등을 행한 자치구청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속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시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5.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청계천에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촬영 및 녹화 : 시간당 26,000원, 초과시간당 13,000원
- 청계천광장 사용 : 1시간 기준,1㎡당 10원
- 수변무대 등 사용 : 1회당(주간 80,000원, 야간 160,000원)
○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 수영·목욕 및 알몸노출행위
-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 동물동반 출입행위 및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주택재개발구역의 호수밀도 기준을 70호에서 60호로 완화하고,
○ 자연녹지지역안의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지정시 호수밀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재의요구안>

7. 도시계획조례안 대한 재의요구안 (개정)
· 주요내용 및 재의요구 사유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버스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상 시장의 정단한 권한이 아닌 사무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사무의 위임여부에 대한 권한은 업무집행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최종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관리집행권과 최종적 책임성이 없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의 위임여부에 대하여 이를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재의를 요구함.

<조 례 안>
8.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립청소년시설에성동·금천·서대문·창동·중랑(용마)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여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권한을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의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 예술센터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노들섬예술센터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기금은 노들섬예술센터의 건립, 동 예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10.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양천구·노원구·강남구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서 다른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그 절차를 통일함.

1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 기금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천, 노원, 강남 3개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운영관련 서울시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주민지원 범위를 세분화하여 공동주택관리비·월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이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2.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정함
- 보 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부분까지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정함.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함.

13.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수 및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 명칭을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로,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우리시의 친환경적인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임.

14.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상향조정하고, 동 소방대원의 재해보상비 청구기간을 연장하며,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하는 경우 그 연임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에 대하여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3호봉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함.
○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해보상비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청구기간을 연장함.
○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하며,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규 칙 안>
15.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금액을 3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과태료금액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언론담당관 02-731-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