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난지골프장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공단이 투자한 골프장 시설은 사용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은 지장재정법시행 제83조(별첨1)와 협약서 제4조(별첨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님. 만일, 공단이 기부채납에 관한 태도변화 없이 무료개방을 추진할 경우, 이는 공단으로서는 불법행위가 되고 서울시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무료개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공단이 무료개방을 강행할 경우 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물리적인 저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나 무료개방에 따른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로서도 자유롭지 못함.

서울시로서는 공단에 무단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촉구함과 동시에 무료개방을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별첨3)에 정한 바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이를 부과할 예정임. 변상금의 부과대상은 노을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최대 18.7억원에 상당하나, 골프장을 공익적 사용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연간 약 11.6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것임.

※ 변상금추정액
골프장만 11.6억원 (227,598㎡×17만원(공시지가)×25/1,000×120%)
노을공원전체 18.7억원 (367,000㎡×17만원(공시지가)×25/1,000×120%)

□ 앞으로의 대책
공단측에서 협약서가 사용허가로 갈음한다는 주장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인지, 영리체육시설인지 여부, 그리고 서울시의 조례제정의 당·부당 여부 등 모든 쟁점사항은 소송의 판결에 따르기로 유보하고 임시개장 전에 기부채납 하도록 계속 종용해 나갈 예정임.

※변상금 부과 관련법
■ 협약서 제4조(시설 등의 기부)
“을”은 노을공원의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7조
第87條 (辨償金의 徵收) ①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貸付 또는 사용ㆍ收益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公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ㆍ收益한 者(貸付 또는 사용ㆍ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ㆍ收益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ㆍ收益한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財産에 대한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辨償金을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辨償金을 徵收하지 아니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05조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개정 2000.10.20>)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없다.<개정 2000.10.20>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20>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05조 (변상금)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6, 1994.9.29, 2002.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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