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은평뉴타운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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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09-29 13:30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金英南)는 지난 9월 2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은평뉴타운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0월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길음과 왕십리 지역과 함께 은평뉴타운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한난이 은평뉴타운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산업자원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사업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자원부 및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지구를 단순한 도시 구조의 정비 개선 아닌 “21C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를 도시기반시설로 채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난은 1,087천평(359.3만㎡)의 부지에 13,687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ㆍ상업용 건물이 들어서게 될 은평뉴타운지구에 열전용보일러(34Gcal/h)를 설치하고 고양ㆍ파주 열공급시설(70.1Gcal/h)과 은평뉴타운지구내에 설치되는 자원 회수시설(4Gcal/h)과 연계하여 2007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초기 입주에 맞추어 차질없이 열공급을 할 계획이다.

이번, 은평뉴타운지구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면 연간 23%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25억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2% 감소시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이고 쾌적한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뉴타운사업〉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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