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아이치 박람회 기간 (2004. 3. 1 ~ 9. 30) 동안 시행한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함에 따른 것으로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는 2005. 10. 1부터 2006. 2. 28까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최장 90일간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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