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22일 POSCO 등 111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체에 2005년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220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경상북도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체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연 2회, 반기별로 기본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며, 2005년도 상반기 부과대상 320개 사업체 중 111개 사업체에 대하여 황산화물 178,914천원, 먼지 41,269천원 총 220,183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업체별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주) POSCO 99,004천원 동양제철화학(주) 32,829천원, (주)HK 제2공장 11,686천원, 동국무역(주)합섬 3공장 11,584천원, INI스틸(주) 5,363천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경북도에서 업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 징수(부과금의 3%)하게 된다.

배출부과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과금액의 10/100을 시·도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배출부과금이 면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는 배출사업체 중 LNG,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황 함유량 0.5% 이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및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미만 사업체에 부과금 부과를 면제(155 업체)하며,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공동주택, 기숙사 등의 시설물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54개 업체)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부과 대상 업체에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천재지변, 자연 재해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을 경우 징수 유예 조치 및 분할납부 요청시 6회이내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나, 상습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 및 압류, 금융기관 통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공보실 도병우 053-95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