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8개의 법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소송 중의 하나에 대한 판결일 뿐으로 동질의 피해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 시스템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소송비용과 한정된 법원 인력의 낭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시 폭설로 최장 37시간 경부고속도로 등에 고립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 이용자 2만 여명 중에서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393명에 한한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2일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해 역시 한국도로공사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의 원고 560여명과 이 39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법원에서 제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소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며, 참여연대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속히 집단소송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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