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 재해율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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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02-23 13:08
세종--(뉴스와이어)--2013년부터 사업장의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13.6.12. 신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감독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는데 2013년~2015년간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위험성평가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평균 28.1%)하였다.

* ’13년 인정 사업장: ’12년(0.75%) → ’14년(0.54%), ’14년 인정 사업장: ’13년(0.75%) → ’15년(0.46%), ’15년 인정 사업장: ’14년(0.72%) → ’16년(0.59%)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은 그간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3년(883개소) → ’14년(3,898개소) → ‘15년(4,448개소) → ’16년(5,217개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다.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관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모델, 가상체험프로그램 및 사례 등 컨텐츠 제공
*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또는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교육*도 운영한다.

* 사업주 교육(2HR, 안전보건공단, 무상), 평가담당자 교육(제조·건설업: 16HR, 민간교육기관, 유상/ 서비스업: 8HR, 안전보건공단, 무상)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하므로 사업장에서 평시에 안전관리를 할 때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각종 기술지도 및 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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