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개선 방향’ 의견 개진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무기대등을 실현하는 원칙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는 전부 삭제돼야 한다”

2017-02-23 18:13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좁게 보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넓게 보면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대응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도입 시 ‘누가 채무자 대리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당시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에게도 채무자 대리인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고, 채무자 대리인의 자격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으로 한정됐다. 이것은 법이 채무자 대리를 ‘접촉 금지’로 규정했지만 그 본질은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의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비록 현실에서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그 본질은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대응이다. 그렇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추심에 있어 무기대등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무기대등의 원칙은 원피고가 대등한 무기로 싸워야 함을 말한다. 하물며 채권추심에 있어 채무자는 민사소송의 피고보다 훨씬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소송이 결투 모델이라면 채권추심은 사냥 모델이다. 채권자는 재력으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직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재력이 없어 그 자체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쫓기는 짐승과 다름없다. 이런 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조금이라도 향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다.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직원에 위임하여 강력하게 추심을 하는 채무자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접 접촉을 금지시키고, 채권추심에 대해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만든 제도다.

하지만 현재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넓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의2) 첫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둘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 신용정보회사, 셋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넷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2조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금전대여채권자, 다섯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4호까지 규정된 자를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은행, 자산관리회사가 다 빠져나가고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이를 종합하면 적용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인데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들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를 넓게 규정한 것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생기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무기평등을 위한 제도라면 꼭 적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적용 제외되어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의 강압적인 불법추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런 경우는 꼭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인데 제외된 것은 그들의 로비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채권추심팀을 유지하거나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야말로 채무자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행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어떤 면에서 ‘눈속임’이다. 현행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예외 규정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어떤 제도가 정말 도입되었다면 원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외는 극소수이다. 극소수만이 적용되고 대부분이 적용 제외된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참된 의미에서 도입되지 않은 것이며,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기가 정당할 리가 없다. 지금이라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제한을 전부 삭제하면 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제한을 전부 삭제하고 채무자 대리를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이 되게 하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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