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달 1일부터 31까지 한달간 하반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9월말 기준으로 20만대로 해마다 5~7천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1일 유입되는 차량 8만대를 합치면 하루 약 28만대의 차량이 시내도로를 운행 하고 있어 이들 차량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으로 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차량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사례로 인하여 주민생활불편과 도시환경 및 교통질서문란, 각종범죄 이용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은 차량의 안전과 도로파손,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시민의 정서까지 멍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한달간 불법차량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차량을 자진 신고하여 줄 것과 생활 주변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시 교통행정과(☎212-3671)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참고로 시는 상반기 일제정비기간에 210대의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하여 폐차 등 말소 처리하였고 85대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하여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처리를 한바 있다.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교통정책과(☎212-3671)에 신고합시다.

▶『무단방치자동차』근절로 쾌적한 국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시 다.
▶ 강제처리 절차
방치차량 확인⇒자진처리명령서 발부 ⇒견인보관 및 범칙금부과 ⇒공고 및 통지 ⇒폐차.매각 ⇒말소등록 ⇒ 검찰송치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운행을 하면 형사처 벌을 받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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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