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의원직 상실형 판결은,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 그리고 조승수 의원외에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중에서 금품제공 등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인가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이냐 대해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조승수 의원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법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재판에서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적극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된 판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기간전 시의회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에 100만원을 지불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재판에서나 지역주민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100만원대의 음식물을 제공한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판의 경우를 보면 모두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되거나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상이지만 항고심을 거치면서 의원직 유지형으로 벌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조승수 의원에 대한 하급심 법원을 비롯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기위한 사회적 토론과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이메일 보내기 . 02-725-7104 fax. 02-723-5055mobile. 010-2739-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