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북한의 예고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대책도 없고 피해보상조차 없지만 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2001년후에만 임진강과 북한강유역의 피해액이 2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임진강유역은 3건 (2억8백만원)이고 북한강유역은 1건 (3천3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규모도 크지만 북한의 방류로 인한 수공은 피해보상규정조차 없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05.7월)시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라고 합의 하였다.

수자원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방류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유감표명 전통문을 보내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사측도 평화의댐 활용 및 군남홍수조절지건설의 조기완공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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