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직원자녀 가산점 혜택 상위직 자녀 80%나 차지해

서울--(뉴스와이어)--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중인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자녀가 1차 서류전형시 10% 가산점부여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가산점제도의 해택을 받은 자 대부분이, 1,2급 상위직자녀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가산점제로 입사한 입사자(5명) 중 1,2급 상위직 자녀가 80%(4명)이며 부자가 모두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이상 근속자 자녀의 가산점 제도는 외환위기시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과 직급이 높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자녀에게 10%의 가산점을 주어서 명예퇴직을 유도 한다는 취지로 실행되었다는 것이 타공사의 입장이다.

타공사는 이미 폐지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금년 초 신입사원 채용시까지 실시하였던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타 공사의 도입 취지인 명예퇴직의 유도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직원복지 차원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수자원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1년 이후 이제도의 혜택을 받은 자 5명 중 1급, 2급 상위직 직원의 자녀가 80%를 차지하여 상위층 자녀만의 특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외환위기가 완전히 끝난 2001년 이후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1급, 2급 이상 상위직 자녀가 총 80%이고 자식과 부모가 같이 다니고 있어 상위층 자녀에 대한 편중적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hansunkyo.com

연락처

한선교 의원실 02-788-220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