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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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7-03-12 06:00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 6개 도시에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6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찰청과 특허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안 및 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 1개 기업당 최대 10일 상담가능(1일 자문비용 30만 원), 3일간은 무료이며 심화진단은 7일간 자문비용 210만원 중 최대 157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공개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임치수수료 전액을 지원
*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중재 신청 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 원) 및 소송비용*(최대 10백만 원 이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매체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 원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나 기술보호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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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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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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