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배출 사업장
○ 배출가스 발생 자동차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점검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사항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 이행여부
점검결과
8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37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주요 적발·조치 사례로는 25건으로 7건은 고발 조치하였음.
o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 경고 및 고발 ⇒ 1개소
o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 고발및폐쇄명령(사용중지) ⇒ 4개소
o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사업장 : 개 선 명 령⇒ 7개소
o 비 산 먼 지 억 제 시 설 조 치 기 준 미 흡 : 개 선 명 령⇒ 7개소
o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 경 고 및 과 태 료⇒ 4개소
o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 고발 , 조치이행명령 ⇒ 2개소
※ 과태료 부과 : 4건 1,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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