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하반기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선거 4곳으로 확정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0월 26일 대구 동구을, 울산 북구, 부천시원미구갑, 광주시 등 4곳에서 국회의원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는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구내에서 올해 19세가 된 3만 8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등록은 10월 11일, 12일 양일간 받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는 부재자 신고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거동불편이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일(10월 26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기관사, 버스·화물차운전기사, 의사·간호사 등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가 도착되면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 뚜껑 등으로 기표를 하고 선거일인 10월 26일 오후 8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는 유권자가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 2종의 후보자홍보물이 선거공보로 통합되어 한 가지만 매세대에 송부되며, 선관위가 작성하여 발송하던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신상에 대한 정보 공개자료는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공약 등과 같이 유권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운동에서도 선거사무원들은 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그 동안 금지되었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선거기간에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전 7일전인 10월 19일까지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투표일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지고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선거가 선거법위반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또 다시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위장전입 대책으로 전입자수의 급격한 증가나 동일번지 다수세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부재자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허위 또는 대리신고 사례방지, 그리고 후보자에게 준법서약서를 받아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279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