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 상습체불·저임금 심각”
1. 공공공사 체불 건에 대하여
1-1. 건설일용노동자의 체불임금 실태
- 건설산업은 체불임금 다발 업종
- 2003년도 1,131억원, 2004년 1,425억원
- 2005년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2005년 7월까지 건설업 체불임금이 1,016억원이고, 3만 4천 여명 건설노동자 임금이 체불. 1인당 평균 290만원이 체불된 것임.(9월 7일 MBC 뉴스보도, 노동부 보도 자료에 근거한 것임)
- 항상 건설업 체불임금은 산업별 대비에서 체불액수로 제조업 다음으로 2위를 달려 왔으며, 이는 종사자 숫자 대비로 환산하면 건설노동자의 체불이 가장 심각한 상황
- 단병호의원실과 건설산업연맹이 체불건수 786건을 취합하여 분석한 것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이 전체 건수의 73.28%에 달함. 즉, 건설노동자의 체불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재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 건설일용노동자 뿐 아니라, 덤프를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기사 노동자들의 어음 지급과 체불도 심각한 상황
- 전체 체불 중에서 21.9%에 달하는 공공공사의 체불은 공공현장에서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되고, 또 다시 체불이라는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공공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2중의 불법으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
건설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는 국가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경기조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1월1일부터 9월25일 까지 건설교통부의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건설노동자 체불에서 공공현장이 21.9%(정부기관 - 행정부처 발주공사 25건 5.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를 고용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할 공공 건설공사가, 오히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체불이라는 2중의 불법으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가중한 고통을 가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질문 1-1. 조달청은 정부공사계약 관련 주무 집행기관으로서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체결집행, 계약관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집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계약내용이 올바로 지켜질수 있도록 감독해야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3조 1항을 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 현장의 체불임금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문 1-2. 적어도 공공현장에서 만큼은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공현장의 종사자만큼은 각종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 청장은 동의하십니까?
질문 1-3. 그렇다면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이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3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규정”을 보면,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 대비하여 건교부 령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 도급 업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조항”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건경 58070-1467 2001.12.4)에 따르면, “가압류 공탁 대상에서 제외된 노임에 대하여 발주자가 노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7조를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면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할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1-4.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 조달청이 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계약내용과 관련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공공사에 있어서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이를 직접 건설일용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을 엄격히 지킨다면, 공공공사 현장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이나 이로 인한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34조 1항에 의하면 원도급 업자는 해당 공사금액 수령이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6조 2항에 의해 계약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덤프기사 노동자의 경우 공공 건설현장에서도 3개월 - 6개월 기간의 어음 지급을 받고 있으며,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통상 2개월 정도 임금이 지연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 스메끼리라 하여 임금을 깔아 놓는 것)
- 현행의 공정거래, 대금 지급에 대한 관련 법규가 하청 건설업체까지만 적용되고, 실제 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덤프기사 노동자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도 없고, 이에 대한 현장과 발주처의 지도감독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질문 1-5. 조달청장은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공공공사 현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덤프기사를 비롯한 장비 기사 노동자와 건설일용노동자의 어음 지급 관행,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조달청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표준품셈에도 못 미치는 임금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 공사 현장에 비하여 공공공사 현장 덤프트럭의 일일 운반단가가 20% 이상이 낮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톤 덤프트럭의 평균 1일 운반단가(표준품셈은 1일 46만원)가 35만원임에 비해 영종도를 비롯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28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 건설일용노동자도 공공건설현장의 경우 민간 현장에 대비하여 10- 20%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이는 공공건설현장의 경우 장기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사업주들이 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현장의 경우 일정 낙찰률을 보장하고 있고, 원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공사대금에 있어서도 82%를 지급을 하도록 제도화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14조)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감독도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공사를 따서 넘기는 원도급, 하도급 업자인 건설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만,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덤프를 비롯한 장비기사 노동자나,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그 동안 조달청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인상 등, 제반의 공사금액 조정을 상향 조정하여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장비기사와 건설일용노동자의 단가와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습니다.
질문 2-1. 그동안 부풀려 왔던 품셈이 개정되고, 실적공사비 제도가 확대 되면, 건설 사업주들은 자신의 이윤 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최하위의 건설일용노동자와 덤프를 비롯한 장비 기사 노동자의 단가를 급격하게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조달청의 제도개선 및 보완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질문 2-2. 품셈의 현실화와 더불어 공공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품셈대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화물운송업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표준 요율제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표준단가를 정하고 있고, 이에 못 미치는 단가 지급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 2-3. 이에 공공건설현장에 있어서도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현재 공사금액 산정시 기준으로 되는 표준품셈이나 건설현장 노임 단가를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현재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출시 퇴직공제 부금비 1일 2,100원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전과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1998년부터 관련 법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건산법 제83조, 조달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달청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 공제부금을 1일 2,000원(부가금100원 제외함)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에 252일(월21일)을 노동하였을 경우 504,000원을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700,600원에 비하면 196,600원(28%)이 부족한 금액이며 참고로 노동부 고시 건설노동자 기준임금인 21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질문 2-4. 조달청장은 현행 법 취지나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퇴직공제부금을 2,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노동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금액이 1998년 시행령이 발효되고 난 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젯적 2,000원이 지금도 계산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4항에 보면 1일 퇴직공제 적립액은 1,000원~5,000원으로 하며 퇴직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1일 2,000원의 금액 역시 1998년 1월 14일 정해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무려 8년 전에 승인된 금액이 그대로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5.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일용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노동부가 고시하는 건설산업 기준임금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1일 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조달청장도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한해 평균 800명이 사망하고 18,000명이 중상을 당하는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예방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하여 규정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이 (1.88%) 산업안전관리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이나 입찰가등에 고정비용으로 책정되지 않고 낙찰가 기준으로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건설사업주들은 낙찰로 인한 공사금액의 삭감분 보전을 위하여 산업안전 관리비를 안전에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의 이윤이나 공사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2-6. 조달청장은 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산업안전관리비가 낙찰가가 아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산업안전 관리비를 책정하고 이 금액을 낙찰률과 관계없이 고정금액으로 보장하고 둘째,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하여 발주처 및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에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퇴직공제부금처럼 애초 산정금액을 초과해서 집행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사후 계약금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발주처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고 무엇보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입니다.
조달청장은 이를 분명히 숙지하고 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3. 조달청의 각종 규정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존치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각종 규정을 살펴보면 법률을 위반하는 사안이 많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3-1.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2항,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또한 정부과천청사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1조에 의하면 계약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체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해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6조 제3항에서도 수용기관은 특정기술자에 대해서 교체요구 및 채용 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작년 국감에서도 위장도급문제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경영간섭에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한 규정을 규정하고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4항에서는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규정입니다. 국가기관이 기업과 국가계약법을 통해서 대등한 계약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면 그것은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될 것이 고 결국 그러한 손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가계약을 총괄 집행하는 조달청부터 적법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조달청장도 동의하십니까?
※ 참고법령 1>
공정거래법 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6.12.30, 1999.2.5>
1. 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3. 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5. 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1999.2.5>
7. 부당하게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에 대하여 假支給金·貸與金·人力·不動産·有價證券·無體財産權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를 지원하는 행위
8. 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참고법령 2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별표)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참고법령 3 >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참고법령 3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참고법령 4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4.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
질문 4-1.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근로자들이 휴일·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야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권리인 휴일·야간수당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질문 4-2.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특성상 휴일근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문 4-3. 현재 조달청에서는 청소용역의 경우 표준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사)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작성한 도급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사)한국위생관리협회의 인건비계산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는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법정수당의 삭감으로 남성노동자의 경우 197,165원, 여성노동자의 경우 184,635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에게 위 금액은 엄청난 금액(최저임금 기준 28%에 해당)입니다. 이는 수당계산 뿐 아니라 그동안 퇴직금산정에서도 제외되어 용역노동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조달청에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최저임금 안팎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조달청이 합리적인 원가계산과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표준인건비를 원가계산준칙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조달청이 잘못 계산한 원가는 여기에 다시 최저가낙찰률이 더해져 고스란히 용역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4-4. 조달청장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질문 4-5. 이에 본의원은 조달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설관리용역의 원가계산부터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달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4-6. 기본급의 계산도 일급에 25일을 곱하여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서 유급주휴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이 또한 본의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4-7. 덧붙여 본의원이 조달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소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산정 시 기본적으로 함께 계산되어야 할 1인당 시설관리기준면적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조달청의 기본 업무인 원가계산준칙이 이렇게 엉망이어도 되는 겁니까?
질문 4-8. 본 의원이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청소시설용역 업체 4곳 중 충남대학교(용역업체명:대산기업)에서 제출한 임금대장을 보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2005.12.1부터는 퇴직급여보장법) 중간정산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퇴직 시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달청에서 계약한 용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도대체 조달청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인지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7.12 선고 대법 2002도221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질문 4-9. 정부과천청사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 제21조 제2항 5호에서는 노사분규 등 계약상대자의 문제로 인하여 용역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부터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인데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질문 4-10. 향우용역노조 과천청사지부에서는 2005년1월부터 주40시간을 전제로 기존임금을 11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미화원은 80명은 2005. 4. 25 과천청사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하여 파업 5일만에 73,000원 인상에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44,000원이 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40시간제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이유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조달청이 계약한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4-11.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이 용역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2의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가 개정되어 순수인건비를 전액 용역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 즉 학술연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분야용역과 비슷할 것임에도 여기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정부예산낭비에 관하여
서울지방청에서는 수요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 포상물 (훈장과 포장) 공급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와 수의계약방식으로 22억 4,153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약 내역을 보면 행자부에서는 22억 9백만원의 예산으로 조달청에 조폐공사와 훈,포장에 대해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지난 6월7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8호 다목의 규정을 근거로 조폐공사를 수의계약대상자로 지정하여 계약 입찰공고 하였으나 한국조폐공사가 조달청에서 제시한 예정가격인 21억9천5백만원 보다 6천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제시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다시 한번 22억 4천2백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상향 조절하여 2차 수의시담을 실시하였으나 조폐공사는 역시 예정가격보다 1천만원이 많은 금액을 응찰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러자 조달청은 수요기관(행정자치부)에 55,671천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계약금액 22억 4,153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애초 행자부 예산보다 5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비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계약과정에서 조달청이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계속 고집하고 체결함에 따라 일반경쟁계약(85%낙찰)을 체결했을 때 보다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 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5-1. 조달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 5-2. 조달청에서 작년 한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이 16,198건에 5조1,471억원입니다. 수의계약을 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조달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수요하는 훈,포장의 품질과 납기문제 등을 고려해서 조폐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경쟁계약에서도 적격심사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과 이에 근거한 계약을 통해 국가의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경우가 비단 이 건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에서는 무리한 수의계약방식으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6. 전자입찰 조작의혹 보도와 관련
지난 9월 28일자 한국일보에 보도 된 조달청 전자입착 조작의혹보도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보도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맞습니까?
현재 조달청의 계약은 거의 전체가 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청장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올해 초 입찰업체의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에 대해서 조달청은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라 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의 빈 지점을 악용한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 해 이런 의혹과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장께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7.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상용S/W 구축사업 계약관련
조달청에서는 지난 9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발주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상용S/W 구축사업과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 7-1. 맞습니까?
조달청에서는 행자부가 관련 법규에 의해 계약대행을 의뢰하고 기술평가 등 모든 사항은 행자부가 진행한 사안으로 조달청에서는 계약만 대행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살펴보면 기술평가에서 1등 삼성SDS와 2등(LG엔시스)의 점수차이가 1.89점, 가격점수에는 LG엔시스가 삼성SDS보다 110억원이 낮은 점수를 제출해 1,839점 차이로 LG엔시스가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종합점수에서는 0.051차이로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에 응했던 업체들이 조달청, 행자부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행자부에서는 삼성SDS와 추가협상을 통해 추후 제안요청규격 부합 여부 및 상호 운영성검증 등 기술적 검토사항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안을 추가협상안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문 7-2.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제 3의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는 계약 체결 전에 시행되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질문 7-3. 상식적으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을 거치는 것은 계약체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 7-4. 이처럼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앞서 말했듯이 국가계약법 13조 1항에 계약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 계약의 원칙에 계약상대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 9항에 근거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자, 시설, 용역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원할한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가격조사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조직의 기본 목표입니다.
질문 7-5. 맞습니까?
질문 7-6. 그런데 무조건 계약내용의 올바른 검토나 철저한 검증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이런 수백억의 계약 건이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일은 이렇게 해놓고 우린 계약만 대행했기 때문에 책임없다 하면 되는 겁니까? 조달청이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고 본 의원이 앞에서도 충분히 지적했듯이 관련 법규와 현실에 맞게 집행 좀 하세요.
8. 기타
질문 8-1. 현재 조달청에서는 금년 7월부터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히려 앞서 말했듯 국가기관이 먼저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회공공성 확보와 중소기업보호, 육성과 이곳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노동법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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