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제적 여력이 없는 유족급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이의신청은 모두 받아진 것으로 밝혀져 공단의 산재심사 기능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두언의원은 2004년에 유족급여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426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결정(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이 9.2%인 39건이었으며, 이들 모두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심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는 전혀 직접 증거 조사 등의 보강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았으며, 그렇지 못한 청구인들은 원처분청(재해자가 최초요양신청을 했던 지사)이 내렸던 결정 내용 그대로 공단 측도 내려 공단의 심사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부분이다.

정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충분히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노동부 산하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보강해 산재심사위원회에서 구두진술 및 증거 보강 조사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산재환자들이 충분히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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