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전결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및 계약이전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부실이 심각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에 대해 지난해 11월1일 서남해수수협으로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1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동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계약이전 결정처분취소소송 승소로 해양부는 향후 부실조합은 합병은 물론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 및 조합원들도 조합경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조합운영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통영지역 양식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어업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서남해수수협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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