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여권은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동반자 추가,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등은 폐지되고,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며 이미 발급된 구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여권은 전사방식 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과 사진에 대한 국제 규격 준수 필요성에 의해 여권사진의 규격이 엄격하며 신청서 내용을 잘못 기재할 경우에는 오작동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구비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2매(여권사진전사 스캔용 사진1매 포함), 병역관계서류(국외여행허가서 등)이며, 발급신청은 본인이나 동일호적내의 가족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면 된다.
여권 신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여권용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 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고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며, 사진 바탕은 청색 등 진한 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 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신여권은 유효기간이 최장 10년 ,발급 수수료는 55,000원으로 발급대상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여권담당자(☏ 961-2131)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여권 발급으로 얼마간은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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