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연금기관협의회 개최
직영 복지서비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서 체결
공제·연금기관협의회는 지난해 8월 19일 ‘회원사별 직영 복지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이 명시된 협약서를 체결했다. 각 회원사들은 직영 복지시설의 서비스 운영에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폭넓게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산하사업체인 The-K호텔서울·경주·지리산·설악·제주 객실 이용 시 4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호텔별로 식음료 할인 및 사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률 및 혜택 내용 호텔별 상이).
기타 공제회 및 연기금 또한 호텔·리조트 등 보유 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공제회는 폴에이리조트·경찰병원 장례식장·이룸웨딩컨벤션·하늘채 레스토랑, 공무원연금공단은 천안상록리조트·수안보상록호텔, 대한소방공제회는 대천파레브호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호텔 인터시티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각 기관 회원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기관 회원들의 타 기관 복지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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