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연수)는 지난 9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대책 중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기한(9월30일)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신청마감 기한인 오는 11월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음.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신청마감기한이 임박한 9월부터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신청기한 마감 이후 채무조정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들을 최소화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기한과 일치시킴으로써 신청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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