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감사·인허가·시설 및 재산관련 기록물과 특정분야의 정관·예규철 등과 제1대대의원제적관계철·박쥐자료·적성물품습득분석·교정통계 등 일부 개인·수사 및 행형 관련 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긴급조치 발효와 대공 및 정보업무 강화·경제개발추진·경범죄처벌 및 새마을운동 등 당시 사회의 정치·경제·생활상 규명에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보여진다.
이해당사자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수록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입원환자등록부 등 개인신분 관련 기록물, 수용자신분장·판결문 등 행형기록물, 재외교포여권신원조사·내사사건 송치결정 등 수사관련 기록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에게만 공개되도록 분류된 것으로, 공익과 개인구제 목적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대공활동·불온낙서벽보사건·방첩공작관계 및 3.30수사(긴급조회) 등 정보사범·대공관련 기록물은 종전에는 정보공개청구시 생산기관에 의견조회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이해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기록물로써, 이번 재분류 결과로 개인의 열람 이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결정된 8권의 기록물은 외교관련 기록물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후 다시 재분류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중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록물은 신속하게 공개로 재분류 할 예정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공개 분류를 위해 공개기준 수립은 물론 공개절차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개재분류 세부목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공지
웹사이트: http://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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