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선택이 가능하게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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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7-05-11 12:00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가 금년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 관련 훈령 :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하여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산정기준 : 시군별 평균 쌀 수확량(kg)×경작면적×전국평균 ㎏당 쌀가격×연차별 요율(%)

그러나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변동임대료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번 ‘변동임대료방식’의 도입을 계기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임대계약시 ‘고정임대료방식’과 ‘변동임대료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경안은 ‘17년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방식‘ 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7년 신규 계약 및 기존 임차자의 변경 계약시 잔여계약기간 중 변경 불가

* ‘16년 간척지 임대계약 현황 : 농업법인 186개, 임대면적 9,484ha

다만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행 ‘고정임대료방식’이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임대료방식’이 유리하므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계약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중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현행 수도작(벼) 임대료의 10% 수준으로 인하(기존임대료의 50%수준) 하기로 하였다.

* 임대료 인하(평균) : (기존) 385천원/ha → (변경) 156∼193천원/ha

아울러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하여 밭작물 재배 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현실여건에 따라 임대료의 탄력적 부과가 가능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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