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되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 작업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4일 발표한 ‘CSR 국제 표준화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UN, IS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규범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마련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CSR 표준안은 향후 국내기업 활동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표준안 자체가 자발적 준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정되면 모든 국제 거래관계에 (준)강제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는 제정 이후 곧바로 강제 이행 규정으로 될 가능성은 낮지만 거래대상국이나 기업이 ISO 표준을 강제사항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ISO 표준이 강제규정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증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이미 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 방지 차원에서 거래 기업에 대해 자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유럽에서도 독자적으로 CSR 추진방안을 입법화하여 역외 국가의 기업들에게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기업신용평가시 CSR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제 표준안이 제정되면 해외자금 조달시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자료 요구가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이자 지급이나 거래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는 중견,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CSR 강화 추세를 배경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 발간 의무화와 지난 2002년 도입된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등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는 ISO 국제 표준 제정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낮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ISO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첫째 정부 측면에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표준(안)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05년 6월 출범한 ‘SR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합의안 마련 절차를 조속히 실행해야 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국제 표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CSR과 관련된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기업들에서 CSR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신용등급 우대, 공공부문과의 거래 및 공사 발주시 가산점 부과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우선 국내 기업이 국제 표준안 제정 전에 사전적으로 사회적 책임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CSR의 국제 표준화 추세에 적극 대응, 윤리경영 시스템을 경영과정에 체화하고 자사의 CSR 활동 및 윤리경영에 대한 영문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도 선진 기업과 같이 자사의 사업과 역량을 고려한 고유의 CSR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100여개의 유적보존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여행상품과 연결시켜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씨티 그룹도 저개발국 영세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가내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소규모 신용시스템을 운영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가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47위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국제표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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