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등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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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7-05-23 08:14
서울--(뉴스와이어)--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북한이탈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패키지’의 경우 북한이탈 남성 취·창업률은 84.6%인 반면 여성은 51.5%로 남녀 간 격차가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대상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에서 발생하는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성별특성을 고려해 개선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통일부)와 여성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고용지원센터(고용노동부)가 연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확대 등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②학교체육 운영 관련정책, ③교원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통일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월 22일(월)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6월 9일(금)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법령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2018년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별로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정착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간 문화차이, 정보 부족 등으로 구직·교육·직장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17.3월 기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을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사회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59.4%)은 일반국민(62.8%)보다 조금 낮으나 월평균 소득(154.6만 원)은 일반국민(229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음(‘15)

** 북한이탈주민 월평균임금 : 145.2만원 (남성 180.4만 원 vs. 여성 130.3만 원)

이에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및 서비스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할 것을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통일부)-고용지원센터(고용부)-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등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시행 중인 양성평등 교육을 교육시간과 방식 면에서 보다 확대하고 다양화해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2. 학교체육 운영 관련 정책

학교 체육활동에서도‘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되도록 했다.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체육활동은 학업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학교 체육시설의 부족, 남학생 위주의 체육수업 진행 등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방과 후 스포츠활동 참여율은 남학생 24.6%, 여학생 15.2%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이에 여성가족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요령, 방법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개선권고했다.

또한 체육 교사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제고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3. 교원건강 증진 정책

교원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제도가 학교현장(특히 사립학교)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실적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교원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특정 신체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 발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교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 사회 심리적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으로 여성교원은 24.0%, 남성교원은 18.8%로 나타남

특히 여성교원이 남성교원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젠더 관점이 반영된 성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 신체적 어려움(남성 8.5%, 여성 16.6%)과 정신적 우울함(남성 14.2%, 여성19.3%)의 정도가 심한 경우 모두 여성 교원이 두드러집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취약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고 여성 교원의 건강과 여학생의 체육활동 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에도 성별임금격차 문제, 저출산 정책, 산재보험 관련 정책 등중요 정책 10여 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우리 사회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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