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 발표

뉴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2017-06-01 11:00
서울--(뉴스와이어)--신산업분야 기업의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7.5%의 기업이 ‘그렇다’로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사업차질 유형은 분야별로 서로 달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보류(69.7%)’하는 경우가 많았다. ICT융합분야는 ‘사업지연(63.4%)’의 비중이 높았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불필요한 비용지출 발생(41.7%)’으로 사업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쟁력이 특히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이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귀사가 글로벌 경쟁 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규제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와 ‘우수인력 확보애로(71.3%)’를 들었다. 반면 ‘기술력 부족(55.9%)’을 꼽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신산업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 정책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또한 “기업환경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귀사가 속한 신산업분야의 5년 후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0.4%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25.6%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한 것’ 외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유전자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DTC, Direct to Consumer)할 수 있는 대상도 탈모·피부노화 등 12개 항목만 허용하는 등 유전자 검사 분야가 특히 엄격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종간 융합을 막아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유통사업자의 경우 택배사업과의 겸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 아마존과 같이 직접 드론을 활용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보험사의 경우는 은행과 달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어 빅데이터 분석업체, 지급결제업체 등을 인수해 활용하는 길이 막혀있다.

규제대상이 광범위해 ‘걸면 걸리는 식’으로 운영되는 투망식 규제도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비식별 조치를 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의료기기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체외진단기기, 웰니스 제품 등의 건강관리 기기에도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현행 의료법상 개인의 건강정보를 감안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제약을 받고 있다.

법체계가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해 야기되는 회색 규제도 문제다. 핀테크 발달로 등장한 P2P의 경우 별도 규율체계가 없어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와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차량공유·숙박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활발하지만 이 역시 유사 업종인 택시업과 숙박업으로 분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신산업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로 △新의료기술에 대한 식약처 판매 허가 및 신기술 평가위원회 승인 의무화 △3D 프린팅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추가임상 요구 △개인위치정보 보다 민감도가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에도 허가제 운영 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통산업 영역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에 진입했다면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 개척활동을 펴야만 한다”며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선병수 과장
02-6050-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