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규제완화 시 투자·고용 촉진 효과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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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7-06-08 06:00
서울--(뉴스와이어)--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비용 절반 감소 시, 투자·자본량 ‘대기업 24.2%p’↑ vs. ‘중소기업 16.4%p’↑

대기업 제조업의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와 고용 촉진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포인트 더 늘어났다.

또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 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 포인트 하락했다.

* 규제비용 : ‘전경련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2015년)의 추정치 반영, △시장규제비용(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 합산해 추정

또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 포인트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 포인트 더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 포인트 하락했다.

* 생산세 :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사용과 관련해 부과되는 제반 조세로, 생산자의 생산물에 비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기타생산물세, 생산활동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생산세 세 가지로 구성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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