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문재인 정부의 최근 금융 현안 대책과 보완점’ 발표

대부업체 금리 인하보다 금융 전반의 불합리한 금리적용 개선이 시급

카드수수료율 인하,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 왜 시도 안하나

ISA 제도 개선, 업계를 위한 개악으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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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7-06-11 10: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출범한 문제인 정부가 제시한 금융현안에 대한 대책은 과거 정권과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 개혁 및 대책의 수립도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서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과 가계부채대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새 정부가 내놓은 금융관련 주요 정책 중심으로 본다면, 대부업체 금리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 등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파악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가계부채 대책은 2017년 6월 14일 보도자료 배포 예정)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 인하 추진

대부업체 금리는 지난 해에도 34.9%에서 27.9%로 낮췄다. 대부업체 금리는 그 동안 60%대에서 지금의 27.9%로 단계적으로 낮추어 온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가 현재의 대부업체 금리를 27.9%에서 25%로 올해 안에 낮추고, 향후에 20.0%로 낮추겠다는 것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라고 보인다.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는 것은 대부분의 공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360조 원이고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14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서민이나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 것과 함께 우선적으로 불법 사금융(불법 대부업체)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제대책, 방안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도 14조 원 내외(43만명)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카드업계, 캐피탈 업계,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들이 3%의 대출 금리를 연체의 경우에는 13% 정도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금융권 전반의 불합리한 금리 적용을 개선하여 전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의 정책이 가정과 개인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가정과 개인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반드시 국민 전반의 이자부담 문제를 제대로 짚어가야 할 것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점점 어려워지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의 우대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연간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5억 원 이하의 매출 가맹점을 1.3%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높여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8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도 확실하게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한데 왜 이런 대책은 없는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수수료 인하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핀테크, 벤처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다른 해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부자만들기 통장이라는 ISA 제도 개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에 가입자격 대상과 혜택 등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ISA가 서민·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고 세금혜택이 부여된 통장이라며 2016년 3월 14일(15개월 전) 도입됐다. 대다수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다. 선거 기간 중에 크게 세가지로 가입자격 완화, 혜택규모 확대, 의무가입 기간 축소 등을 언급하였다.

현재의 ISA 가입자격은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주부, 학생, 농민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5년간 200만 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 이자소득까지 확대하고,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중도인출을 허용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나치게 비도덕적인 증권업계의 의견에 치우쳐 있고, 국민·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상품구조에 대한 개선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용이라면 국고(세금)가 1조 원 이상(현재보다 7천억 원 이상 추가 재정 투입 추정) 투입될 수 있는데도 이런 세금이 금융사 수수료로 나간다면 이것이 어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장 전문가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로비하는 증권업계의 의도대로 진행·논의되고 있는 것은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이다.

ISA는 과거의 금융세제 상품과는 전혀 다르게 도입된 금융세제 상품이다.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혜택이 없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금융 상품으로 가입시키는 선택 구조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의 개선이 먼저라는 점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지 업계 이익 위주로 대변되는 제도의 개선은 안된다고 본다.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탕감계획

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이 경과된 채무자를 위한 채무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되는 탕감 대상자는 40만명 정도이고, 채무면제 대상금액은 1.5조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탕감계획이 시행된다면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채무자가 20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탕감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제도 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시행이 1회성 정책 시행이 아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준 및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교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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