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 위
식약청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납 등 중금속 기준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등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식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 기준이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식약청의 발표는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한 것이라는 10.3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2. 설명 내용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
⇒ 발표한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량을 바탕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 주간 잠정섭취허용량(PTWI)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 값임.
※ 식약청의 위해성 평가도 3~12세 어린이의 김치 섭취량, 평균체중, 1일 3회 반복 섭취, 기타 식품 등 추가노출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한 어린이의 노출량은 PTWI의 5.7~29.3% 수준이었음.
※ 참고적으로 지난 9.28 발표시 성인(60kg 기준)의 인체 노출량은 PTWI의 6.1%~28.8% 수준이었으며, 기타 식품 등에 의한 추가노출까지 감안하면 7.7%~30.5% 수준임.
⇒ 어린이나 민감층의 경우 주간 잠정 섭취허용량(PTWI)의 30%가 넘게 되면 “위험경고”수준이라는 것은 규제기관에서 납 등 유해물질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허용기준 등을 신속히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으로 인한 추가노출까지 고려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ALARA 원칙에 따라 ‘납이 적은 김치가 더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
⇒ 다른 식품에 의한 추가노출까지 고려하여 최대 검출기준인 0.57ppm을 1일 3회 먹더라도 PTWI의 30.5%수준이므로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것임.
⇒ 또한, 납 허용기준 설정시 ALARA 원칙을 토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중국산 김치의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섭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 기준을 연말까지 신속히 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오염물질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식품안전규제의 원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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