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10.4) 협약 체결식은 오후 4시 30분부터 부산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용) 등 15개 업체 대표와 협약서를 체결한다.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 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에 의거 기업체가 향후 5년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추진일정, 실행방법 등을 제시·이행하면, 정부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목표인 고효율 저비용설비로의 전환을 달성하도록 하는 비규제적인 제도”이다.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며, 참여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역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사업장당 250억원(업체당 500억원 이내)이내 연리 2.0%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자금 및 세제지원
△협약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등
△대기환경 관련시설 저유황유시설 의무적 설치 유예, 연료사용규제를 0.3%공급지역(부산)→0.5% 중유사용 허용 등으로 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약사실 광고 및 언론에 홍보 등을 해준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 TOE이상인 기업체 64개 업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에 15개 업체(재협약 8, 신규협약 7)와 협약을 체결하면 총 43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체결율 64.6%를 달성하며, 365,348TOE상당 에너지 절약(에너지절약비용 절감액 1,260억)이 예상된다.
이번에 협약 체결한 업체는 오는 11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부산지사에서는 12월까지 이행계획서 실행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006년 1월 에너지관리공단 및 참여기업에서 시설자금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체결 후, 미체결업체 21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협약체결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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