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농촌, 산간 등 지형적 여건과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로상황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시군별로 제정하게 되며 시군 의회의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겨울철 이전에 제정하고 금년도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하게 될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를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로 규정하여 인접 건축물관리자 및 공공기관과의 책임한계를 구분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설을 유도하고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등 제설·제빙을 완료하는 시한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 앞이나 내 상가 앞에 쌓인 눈은 주민 스스로 치우는 성숙된 도민의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민들의 생활불편이나 통행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동원 지정하고 모래, 염화칼슘 등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완벽한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폭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공보관실 보도계 김소준 043-220-2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