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역․현장의 요구와 조선업 상황을 고려하여 ’18.6.30.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계획’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5.2.) → 기간 연장 서면심의 실시(6.13.~6.19.)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되었고 지난해(’16.6.30.),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16.7.1.~’17.6.30.)
*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령’,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16.7~’17.5월) : (신청) 309개 사업장 14천명 / (지원) 8천명, 76억원구직급여 지급액 : (’15.7~’16.5월) 460억원 → (’16.7~’17.5월) 1207억원, 162%↑체당금 지급액 : (’15.7~’16.5월) 271억원 → (’16.7~’17.5월) 499억원, 84%↑조선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직접일자리 제공(’16년)지역 소상공인 자금 지원 2,324억, 사업전환 교육·컨설팅 1,990건(’16.7~’17.5월)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금년 6.30.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 울산동구·통영시(3.30.)·울산시의회(4.6.)·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4.12.)·거제시(5.22.)·5개시도(5.31.) 건의 등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신청(3.27.)
* ’17.5월까지 세계 발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 피보험자(천명) : (’15.12) 188 → (’16.6) 173 → (’16.12) 156 → (’17.5) 133 감소분에는 현대중공업 분사에 따른 감소분(약 4,300여명) 포함
*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17.7.1.부터 ’18.6.30.까지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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