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①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재산등록 범위에 이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② 재산형성과정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발견된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③ 현행 제도상 국회·대법원·정부 등 국가기관 윤리위원회의 경우 매년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윤리위원회의 경우 해당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던 것을 매년 제출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의 지자체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대한 통제기제를 마련하였음
④ 한편,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료제출 및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음으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신고부담 완화로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① 정기변동신고 방식을 등록의무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음. 현행제도상 정기변동신고는 연초 업무상 바쁜 시기인 1월중에 공직자(’04년말 기준 : 138천명 정도)가 일일이 금융기관 등 신고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됨에 따라 신고부담이 과중한 실정이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PETI )을 활용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고, 공직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고만 하면 되고,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정기변동 신고시기가 1월중이라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기와 중복되어 재산신고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시기를 2월말까지로 연장하였음
② 또한 전보 등으로 의무가 면제된 자(예 :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횟수를 총 2회로 축소하였음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의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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